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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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2.19 | 조회 | 285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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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고합418 살인 □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나 술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 등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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