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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송달 서류 내 공동피고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무단 노출 및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조회 604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6.07.15
첨부파일 법원 행정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무단 유출 및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고발.hwp
내용

동부지원 민사8단독 담당 주사, 책임자 및 관련 직원 일동 1. 민원 취지 재건축 아파트 공동소송 중 법원의 명백한 과실로 공동피고인 5명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들은 책임 회피, 거짓 해명, 민원인 기만으로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자 엄중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세부 경위 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무단 유출: 송달된 소장 원안과 달리, 이후 송달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에는 공동피고인 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제3자인 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가장 민감한 고유식별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된 심각한 보안 사고입니다. 나. 공무원들의 조직적 기만과 책임 회피: 1차(담당 주사): "법원은 원래 다 보낸다"라며 정상 절차인 양 기만하다 이에 민원인이 "그렇다면 왜 소장 원부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느냐, 제3자가 타인의 주민번호를 알 권리는 없다"라고 항의하자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돌렸습니다. 2차(동료 직원): 과실을 인지한 듯했으나, 다시 연결된 여직원은 "원래 기재한다"라며 거짓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3차(책임자): "이미 발송되어 해줄 게 없다", "온 지 얼마 안 됐다"라며 법무사에 전화해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통화가 너무 길다"며 민원을 귀찮아했습니다. 다. 사실관계 확인: 법무사 확인 결과, 원본 제출 후 송달 시 마스킹 처리는 전적으로 법원의 업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수를 덮으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 방문 항의 시 2차 가해: 부산동부지원 민사8단독 부서를 직접 방문했으나, 책임자는 방어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은 사과 대신 " 일을 해야하는데 민원인이 화낼 권리가 없지 않느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민원고충 코스프레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습니다. 3. 사건의 심각성 법 위반: 법을 준수해야 할 사법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무단 노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정신적 피해: 유출된 정보의 도용 우려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극심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직 신뢰 실추: 공무원들이 과실을 덮기 위해 민원인을 기만하고 직무를 유기한 행태는 사법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4. 요구 사항 공식 사과 및 해명: 행정 과실을 인정하는 공식 서면 사과를 피해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발송하십시오.(전자우편 아닌 우편) 관련자 엄중 문책: 민원을 회피·기만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민사8단독 담당 주사, 관련 직원 및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하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등 송달 시 정보 노출을 막을 필터링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본 민원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 중대 과실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조속히 해결되지 않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넘어갈 경우, 대법원 민원실, 감사원, 국민신문고 접수 및 언론 제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세부내용 파일 참조

답변
답변정보
담당부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답변일 2026.07.20
내용

 

회신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2026. 7. 15.자 법원에바란다 게시판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8687호 건물인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채로 송달을 하여 담당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하였으니 사과와 엄중문책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관계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역시 변경된 당사자의 표시 내용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으로 송달의 필요성이 있는 서류입니다.

 

4. 민사소송규칙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및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른 보호조치(블랙마킹) 및 열람 제한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신청과 이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당사자의 제한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직원이 이를 임의로 마스킹하지 않고 송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재판 절차상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다만, 향후 소송기록 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의 인용 결정이 있으면 해당부분이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6. 사법부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송달 절차 중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소송서류 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방안’에 관하여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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