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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 민원(법원 단체 송달서류 내 개인정보무단노출) 회신에 대한 재답변 및 공식적인 시정 요구 조회 396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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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귀 법원의 1차 민원 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신은 본 민원의 핵심인 법원의 소송서류 처리·송달 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노출된 사실과 그 경위, 사후 조치 및 민원 응대의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민원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사건에서 원본 서류에 포함된 수백 명의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에도,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공동피고인 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기재된 채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의 불일치가 왜 발생했는지, 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화 과정에서도 2번째 통화직원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담당 직원의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적정한 형태로 송달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가 어떠한 확인·검토 과정을 거쳐 송달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에게 “이미 나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화가 깁니다”라는 취지로 응대한 경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유감 표명 및 필요한 조치 안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향후 민원인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답변 역시 본 사안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민원인의 별도 신청 여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위 및 담당자의 확인·검토 과정 ② 동일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진 이유 ③ 담당 직원 및 관리·감독 책임자의 사실확인 및 자체 감사 실시 여부 ④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⑤ 개인정보가 노출된 공동피고인 5명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사과 및 사고 경위 설명 ⑥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업무절차 개선 및 상급기관 제도개선 건의 여부 본 민원은 담당 직원 개인의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행정 과실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실확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상세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각 논지를 바로 인지하고 사건을 제대로 숙지하여 귀 법원의 책임 있는 조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그럼에도 다시 법률조항 안내만을 반복하거나 핵심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본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경우 본인은 본 사건의 경위와 1·2차 회신 내용을 포함하여 대법원,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사와 감사를 요청하고, 방송매체에 사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한 권리구제 절차를 할 것입니다.

답변
답변정보
담당부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답변일 2026.08.11
내용

회신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6. 7. 28. 접수하신 ‘1차 민원 회신에 대한 재답변 및 공식적인 시정 요구’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위 및 담당자의 확인·검토과정, ② 동일 사건 내 서류 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불일치(소장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마스킹 여부 차이) 원인 규명, ③ 담당 직원 및 관리·감독책임자의 사실 확인 및 자체 감사 실시 여부, ④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⑤ 개인정보가 노출된 공동피고인 5명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사과 및 사고 경위 설명, ⑥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업무절차 개선 및 상급기관 제도개선 건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동일 사건 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불일치 및 경위에 관하여 (질의 ①, ②)

가. 전자소송 시스템상 접수되는 서류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여부는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전자양식(E-form) 방식으로 작성·제출되는 서류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별도의 문서 파일(PDF, HWP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제출된 원본 내용이 그대로 전자기록에 편철·송달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나. 본 건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 및 전자소송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출 방식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에 제출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전자소송포털의 전자양식(E-form) 방식이 아닌 파일첨부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상 자동 비식별화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채 제출된 원본 그대로 송달이 되었습니다.

 

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16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 및 이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 결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담당자의 임의적인 비공개(마스킹) 조치 없이 원본 그대로 송달된 것은 관련 절차를 벗어나 처리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반면, 같은 사건의 ‘소장’은 전자양식((E-form) 방식으로 접수되어 주민등록번호 등이 마스킹 처리된 상태로 송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사건 내 서류 간 개인정보 표시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담당자 사실확인, 민원 응대 태도 및 공식 사과에 관하여 (질의 ③, ④, ⑤)

 

본 건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전화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안과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한 발언으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직원 및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민원 응대 태도 개선과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하여 (질의 ⑥)

 

전산 시스템 및 제도 개선 건의: 소장뿐만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 주요 인적사항 변경 서류(파일첨부 방식으로 제출되는 서류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전산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련 절차 보완을 상급기관(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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