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성폭력범죄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혀를 물어 끊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재심 결과 60년 만에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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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24 | 조회 | 2447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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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0재고합5 중상해등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혀를 물어 끊었다는 중상해죄 범죄사실로 1965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재심 심리 결과, 피고인의 행위로 상대방의 신체에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축소사실로 인정되는 상해죄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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