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영업 악화로 폐업을 예정한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다액의 강습료를 선결제 받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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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2.24 | 조회 | 1751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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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4고단1368, 3616(병합), 5027(병합), 2025고단1416(병합) 사기 □ 필라테스 학원 지점 27개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영업 악화로 폐업을 예정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4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강습료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의 죄질,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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