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술에 취한 채 공공장소에서 망치와 쇠톱을 차례로 꺼내 들고 돌아다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정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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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04 | 조회 | 1079 |
| 첨부파일 | 2026고정3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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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정380 공공장소흉기소지 □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도로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망치를 빼앗기자 다시 쇠톱을 꺼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쇠톱을 손에 쥔 채 도로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 및 압수된 톱·망치의 몰수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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