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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고 예비후보자가 이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89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4 조회 861
첨부파일 2025고합892.pdf  

□ 부산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합89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인터넷신문 경영자인 피고인 B가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에게 수차례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500만 원을 송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언론인으로서 선거 보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가 후보자가 되지 못하여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 및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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