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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서부지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민사 사건 중 양이 많을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복사 대신 저장이 가능합니다.(전자화되지 않은 민사사건은 당일 처리 불가)
- 증인신문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복제가 필요한 경우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다만, 그 사건 계속 중인 당사자와 변호인은 면제),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비용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 매체를 지참하는 경우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초과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란에 사건번호, 신청인의 연락처, 복사할 부분(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첨부)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접수담당자에게 예약 신청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민사
- - 사건 본인(법정 · 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 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 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 ·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 - 검사
- - 피고인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 변호인(허가받은 사무원,사용인 포함)
-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 허가 요함)
-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 - 증인(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
-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