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저희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대상
- 1층 중앙출입구 로비에 민원안내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서안내 및 사건검색서비스 등 절차에 관한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부산법원종합청사안내도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부산법원 자원봉사단의 자원봉사자들이 1층 중앙출입구, 민사집행과 앞, (구)등기과 앞에서 청사안내, 해당부서안내, 노약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등 민원인을 도와주고 있음
- 민원안내도우미들이 종합민원실 내에서 부서안내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1층 무인발급기실에 설치된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1층에 대표적인 민원부서인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를 배치하고 각 사무실 창구직원이 직접 간단한 절차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민원실에는 민ㆍ형사사건 등 접수, 독촉ㆍ공탁ㆍ보관금사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음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민원서비스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업무 중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의와 통상적 절차에 대하여는 친절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 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상담은 법원업무의 특성상 법원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나 관련단체(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