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4393, 4773, 4846, 5238, 2024고단414, 457(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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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4.19 | 조회 | 2647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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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단3850, 4393, 4773, 4846, 5238, 2024고단414, 457(병합) 사기 □ SNS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접근하여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임을 알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계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 중 약 4%를 수수료로 받은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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