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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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18 | 조회 | 4140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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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4고합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 친모인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기한 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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