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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어 사망하게 하여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7.18 조회 4140
첨부파일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pdf  

□ 부산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4고합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 친모인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기한 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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