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노인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6월 등 중한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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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1 | 조회 | 1855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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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보조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6월 등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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