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1 조회 2169
첨부파일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05g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9㎖를 매매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 [형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
다음글 [형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