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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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21 | 조회 | 2832 |
|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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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고합253 강도살인 등 □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으로 알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사망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여 사망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한 후 이에 기초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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