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전용법정 사용 신청 안내
우리 법원에서는 영상재판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의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서 양식과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용 대상
- 각급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영상재판허가가 이루어진 사건의 소송관계인(변호사, 당사자, 증인 등)
- - 영상재판 촉탁 사건의 증인 등(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이용을 위하여 각급법원에서 촉탁한 사건의 증인 등)
- - 그 외 소송관계인(예: 다른 법원에서 영상재판허가가 이루어진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택, 사무실 등에서 영상재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
법정 배정
- 촉탁 및 신청 순서에 따른 배정
- - 촉탁 및 신청에 따른 선착순 배정(특정 일자, 특정 시간대)
- - 경합 시 촉탁 사건 우선 배정
- - 촉탁 사건의 경우 운영 방식은 기존과 동일
이용 방법
- 촉탁 사건 당사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
- 그 외 소송관계인은 예약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해당 파일과 함께 ① 신분증 사본, ②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기일통지서 등), ③ 영상재판허가사건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 영상재판담당자연락처(02-3415-3588), 전자메일(sucdvc01@scourt.go.kr)로 송부
- 예약 취소는 전자메일로 함
-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예정일에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용의 제한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감염병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영상재판 전용법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타 문의 사항(총무과 영상재판 담당자)
- 유선전화 : 02-3415-3588
- 전자메일 : sucdvc01@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