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절차 안내
민사 영상재판
- 영상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일(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영상재판 신청 대상
-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등
영상재판 신청 이유
-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판부는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영상재판신청서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기일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영상재판 매뉴얼
- [1편] 영상재판이란? : https://youtu.be/5JAODP1TZBU
영상재판신청서 다운받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민원’ → 자주 사용하는 양식모음 → 영상재판 신청서 클릭
- 링크 바로가기 : https://seoul.scourt.go.kr/common/util/commonBank.jsp?functionCode=2165
영상재판 안내(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상단 메뉴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영상재판안내
- 링크 바로가기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5